명문장수기업 대상 확대와 기준 완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문장수기업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업 등이 명문장수기업 혜택에서 제외되었지만, 이 법안은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을 포괄하기 위해 이들 업종도 포함시킵니다.

2. 사회적 책임과 혁신성을 갖춘 명문장수기업은 평가를 통해 선정되므로,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대부업 등은 명문장수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3.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45년 이상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완화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범위 내에서 주된 업종이 유지되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분류를 벗어난 경우에도 변화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확장 가능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다양한 산업 변화와 기술 혁신을 반영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고, 경제와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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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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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