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정요건 완화 및 업종 확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1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제한 완화: 기존에는 건설업, 부동산업 등 특정 업종이 명문장수기업 지정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유흥 및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지정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2. 지정 요건 완화: 기존에는 45년 이상 동일한 주된 업종을 유지해야 했고, 복수의 업종을 경영할 경우 새로운 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새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80% 미만일 경우까지 동일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여 요건을 완화합니다.

3. 제도의 활성화: 이러한 완화를 통해 사업 다각화를 유연하게 허용하여, 명문장수기업 지정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더욱 다양하고 유연한 사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사회적 기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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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