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광고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 제품ㆍ서비스의 광고 지원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7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상품 판매와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광고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육성, 관련 교육 지원, 광고 방법과 전략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함.
3.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광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광고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광고 업무를 지원하고, 상품 판매 및 기업 이미지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광고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명문장수기업 대상 확대와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간 융합과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SG 경영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ᆞ연구기관도 협업 대상에 포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디자인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정요건 완화 및 업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팩토링사업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명문장수기업 지정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ᆞ벤처기업 광고지원법 제정안
서로 다른 업종간 교류용어 정비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무역구제 국선대리인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 대응 위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사회재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대상 출산·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횡재세수를 중소기업 에너지 이용 지원에 사용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업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SG 거짓광고 시 협업지원사업 제외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동화사업 승인여부 통지기간 설정 등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 폐지 및 기간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부동산업 포함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급격한 산업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인증 지원법
중소기업 인증제도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사업 추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