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디자인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60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디자인을 더 잘 활용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관기관을 새롭게 지정합니다.

2. 해당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이 디자인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또한, 이 주관기관은 디자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디자인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디자인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더 잘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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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