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화사업 승인여부 통지기간 설정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05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화사업 승인 처리기간의 명확한 규정: 협동화사업의 승인 처리기간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규칙상의 45일 이내로 처리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2. 승인 처리 기간 내 통지 없는 경우의 승인: 승인 처리기간 내에 행정기관이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업무처리 관행 개선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 증대: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 활동과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에 대한 승인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7
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