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업종간 교류용어 정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명시된 이업종교류를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안 제5조 등).

2.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 등).

3.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안 제15조 등).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담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업종 간 교류 활성화와 경영지원, 기술개발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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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