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사업 추진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19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조기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현재 매출채권 보험 제도를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매출채권을 인수하여 조기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이 원활해지고, 연쇄 부도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팩토링을 통해 조기 유동화하고 자금 융통을 활성화시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연쇄 부도 위험을 예방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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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