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ᆞ연구기관도 협업 대상에 포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7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업의 범위 확대: 중소기업끼리만이 아니라 중견기업과의 협업뿐 아니라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중소기업진흥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2. 협업대상의 확장: 협업을 위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도입업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협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 협업사업의 촉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자도 중소기업협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협업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뿐 아니라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협력을 촉진하여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0
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