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47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촉진지구)를 지정받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촉진지구 내에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도록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됩니다.
2. 촉진지구 지원 예산 증액: 현재는 촉진지구 지원 예산이 부족하여 촉진지구로의 벤처기업 유치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촉진지구 지원 예산을 늘리도록 조정됩니다.
3. 비수도권 촉진지구 지원 강화: 촉진지구 중 65%가 비수도권 지역에 조성된 것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에 우수 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법안이 개정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을 지원하고 촉진지구 지원 예산을 증액합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운영과 인력 확보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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