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7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촉진지구)를 지정받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촉진지구 내에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도록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됩니다.

2. 촉진지구 지원 예산 증액: 현재는 촉진지구 지원 예산이 부족하여 촉진지구로의 벤처기업 유치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촉진지구 지원 예산을 늘리도록 조정됩니다.

3. 비수도권 촉진지구 지원 강화: 촉진지구 중 65%가 비수도권 지역에 조성된 것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에 우수 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법안이 개정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을 지원하고 촉진지구 지원 예산을 증액합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운영과 인력 확보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8
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