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수를 중소기업 에너지 이용 지원에 사용하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5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유 및 가스 기업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벌어들인 예상치 못한 추가 이익에 세금을 매김으로써 고유가로 인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려고 함.

2. 횡재세로부터 발생한 세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되도록 규정, 이들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함.

3.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재원에 이 횡재세를 포함시켜, 기금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용 방향을 정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횡재세를 통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세수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에너지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하며,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다른 관련 법안들의 의결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8
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