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무역구제 국선대리인제 도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77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이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가 선임한 전문가를 통해 무역구제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합니다.

2. 중소기업이 무역구제신청을 할 때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 등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지원하게 됩니다.

3. 위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전문가 선임비용 부담 없이 무역위원회에 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역구제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자신들이 겪는 무역 관련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제 무역에서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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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