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실종경보 문자발송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실종자의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개정안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인상착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전송하여 국민의 제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또한, 실종경보 문자 발송과 관련하여 통신사와 제조사에 의무를 부과하여 실종자의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최신 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빠르게 전파하여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실종자의 발견과 보호에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실종아동등 사건 발생 시 실종자의 정보를 빠르게 전파하여 국민의 관심을 확보하고 사회적 협조를 통해 실종자를 조속히 발견하여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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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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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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