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ᆞ치매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비용지원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2. 해당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하고 관리하여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3. 대상자가 실종된 경우, 보존된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위치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상자를 빠르게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종 사망 사고를 예방하고, 실종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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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