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 안내를 강화하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4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종아동 신고 현황 대응: 2024년 기준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건수가 총 49,624건에 달함에 따라, 실종아동을 더욱 신속하게 찾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2. 사전등록 제도 안내 강화: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7조의2제2항)를 신설하였습니다.

3. 사전등록률 제고 및 인식 개선: 현재 2025년 기준 미진한 실정인 지문 등 사전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보호자가 제도를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4. 신속한 발견 및 복귀 지원: 신상정보 사전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실종 사건 발생 시 아동등의 조기 발견과 안전한 가정 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보호자에게 사전등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등록률을 높임으로써, 실종된 아동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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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