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 안내를 강화하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종아동 신고 현황 대응: 2024년 기준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건수가 총 49,624건에 달함에 따라, 실종아동을 더욱 신속하게 찾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2. 사전등록 제도 안내 강화: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7조의2제2항)를 신설하였습니다.
3. 사전등록률 제고 및 인식 개선: 현재 2025년 기준 미진한 실정인 지문 등 사전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보호자가 제도를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4. 신속한 발견 및 복귀 지원: 신상정보 사전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실종 사건 발생 시 아동등의 조기 발견과 안전한 가정 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보호자에게 사전등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등록률을 높임으로써, 실종된 아동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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