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불상변사자 유전자검사 규정 신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확대: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및 무연고아동에 대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권한을 갖습니다. 이는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신원불상변사자 유전자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해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종아동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원불상변사자의 유전정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체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종아동 및 관련자의 신원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신원 확인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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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