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수색기관 협력 강화 및 포상금 지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종아동 등의 수색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은 민간 수색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개 수색ㆍ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됩니다.

2.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3. 실종아동 등의 발생 또는 발견에 관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수색과 수사를 진행하며, 허위신고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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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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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