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종아동 수사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장은 장기간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장기실종아동의 수색과 수사가 필요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간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전담인력을 통해 수색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아동의 발견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행 법률에는 한계가 있던 장기실종아동의 수색과 수사를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아동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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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