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종아동 수사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5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장은 장기간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장기실종아동의 수색과 수사가 필요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간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전담인력을 통해 수색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아동의 발견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행 법률에는 한계가 있던 장기실종아동의 수색과 수사를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아동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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