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 영구 보존하기 위한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15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등 15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는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보존기간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유전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실종아동등이 가족과 만날 때까지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도 유전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를 폐기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전정보는 실종아동등과 그 가족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연장 요청을 받지 않고도 유전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들이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실종아동의 발견률을 높이고 가족들의 고통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