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찾기 운동 실시 및 지원 강화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04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한 실종아동의 발견과 신고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참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단체, 개개인이 참여하는 실종아동 찾기 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또한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실종아동 찾기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합니다.
이 법률의 취지는 실종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개개인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여 실종아동을 보다 신속하게 찾고 복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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