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찾기 운동 실시 및 지원 강화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4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한 실종아동의 발견과 신고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참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단체, 개개인이 참여하는 실종아동 찾기 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또한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실종아동 찾기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합니다.

이 법률의 취지는 실종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개개인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여 실종아동을 보다 신속하게 찾고 복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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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