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등 복귀조치 및 보호시설 인계 근거 마련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77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이 실종아동을 찾았을 때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경찰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함.

2. 실종아동이나 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발견하고도 가족에게 바로 돌려보낼 수 없을 때 경찰이 좀 더 최선의 방법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함.

3. 경찰이 실종아동등을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어려울 때,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시설에 맡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실종된 아이들이나 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발견되었을 때 더 잘 보호받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해서, 이들이 가능한 빨리 안정적인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로써 실종된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 그런 상태가 되어도 바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려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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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