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등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거 규정 정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현장에서 실종아동 등을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119구급대원·응급구조사 등을 신고의무자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실종아동 등을 인지하는 즉시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거 법령 현행화: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2017년 10월 삭제) 인용을 정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근거를 현행화합니다. 법령 인용 오류를 바로잡아 신고의무 부과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3. 신고의무 규정 체계 정비(조문 신설): 신고의무자 열거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6조제1항 제6호~제9호를 신설합니다. 새로 포함되는 직군을 조문에 명시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집행력을 높입니다.

4. 신속 발견·보호 절차 강화: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로 신고 지연 가능성을 축소하고, 초기 대응을 더 빠르게 작동하도록 체계를 강화합니다.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보호를 목표로 현장 대응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신고 주체와 법적 근거를 정비해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과 안전한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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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