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등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거 규정 정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현장에서 실종아동 등을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119구급대원·응급구조사 등을 신고의무자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실종아동 등을 인지하는 즉시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거 법령 현행화: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2017년 10월 삭제) 인용을 정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근거를 현행화합니다. 법령 인용 오류를 바로잡아 신고의무 부과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3. 신고의무 규정 체계 정비(조문 신설): 신고의무자 열거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6조제1항 제6호~제9호를 신설합니다. 새로 포함되는 직군을 조문에 명시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집행력을 높입니다.
4. 신속 발견·보호 절차 강화: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로 신고 지연 가능성을 축소하고, 초기 대응을 더 빠르게 작동하도록 체계를 강화합니다.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보호를 목표로 현장 대응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신고 주체와 법적 근거를 정비해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과 안전한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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