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를 통한 실종아동 찾기 지원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7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 및 민간기관 참여 확대: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 등 국가기관 중심으로만 실종아동 발견 및 신고 체계가 운영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참여하여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대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사회적 참여 촉진: 개정안을 통해 공공 및 민간기관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종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고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실종아동찾기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여,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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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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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