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를 통한 실종아동 찾기 지원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7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 및 민간기관 참여 확대: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 등 국가기관 중심으로만 실종아동 발견 및 신고 체계가 운영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참여하여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대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사회적 참여 촉진: 개정안을 통해 공공 및 민간기관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종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고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실종아동찾기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여,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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