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권한 강화로 실종자 수색 원활히 하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5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일반 경찰만이 실종아동 등의 수사를 담당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해양에서 실종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도 수색과 수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2. 해양에서 실종된 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할 경우 정보를 요청하고 수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실종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환경에서 실종된 아동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실종아동의 발견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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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