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실종자 보호 확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종의 범주를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성인과 노인까지 확대하여 법률 적용 대상을 넓히고, 관련 조항을 수정합니다.
2. 성인 실종자의 조속한 신고와 발견을 위해 유전자검사와 정보시스템 입력 대상에 성인 실종자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실종 성인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 유전정보를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 시 벌칙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급증하는 성인 및 노인 실종사건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이들의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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