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실종자 보호 확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종의 범주를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성인과 노인까지 확대하여 법률 적용 대상을 넓히고, 관련 조항을 수정합니다.

2. 성인 실종자의 조속한 신고와 발견을 위해 유전자검사와 정보시스템 입력 대상에 성인 실종자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실종 성인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 유전정보를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 시 벌칙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급증하는 성인 및 노인 실종사건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이들의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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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