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찾기 위해 CCTV 활용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738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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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개인 위치 정보와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CCTV 정보, 대중 교통 이용 내역 또는 신용카드 사용 장소 등과 관련된 근거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CCTV 정보, 대중 교통 이용 내역, 신용카드 사용 장소 등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2. 법안은 경찰 관서장이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의 요청을 받아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 교통 이용 내역, 신용카드 사용 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돕고자 합니다.
3. 법안은 재난 피해자 등의 수색 및 구조를 위하여 이미 CCTV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맞춰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도 CCTV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로써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CCTV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와 신속한 발견을 위해 CCTV 정보, 대중 교통 이용 내역, 신용카드 사용 장소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아동 등의 보호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