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찾기 위해 신고주체 확대하는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85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따로 규정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대응하도록 함.

2.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실종된 정신장애인에 대비해 위탁기관으로 추가함.

3. 119구급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등도 실종아동 등의 신고의무자로 추가함.

이 법안은 실종아동 및 실종된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 참여 기관을 늘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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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