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보호시설 입소아동 유전자 검사 의무화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장의 역할 강화: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법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를 할 의무가 생깁니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 강화: 현재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충실하게 입력하는 것이 의무가 되도록 합니다. 3. 보호자 찾기 지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보호자가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종아동의 보호와 실종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유전자 검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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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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