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과 동행인 신상공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4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실종된 아동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종아동과 동행한 사람에 대한 공개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실종아동과 동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수색 및 수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종아동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종아동과 동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실종아동의 신속한 재발견을 위해 실종아동뿐만 아니라 동행한 사람의 신상정보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종아동의 안전 유지 및 신속한 수색, 수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참사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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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