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아동 지문 정보 등록 의무화 법안으로 실종아동 찾기 지원하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재준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문 등록 의무화: 개정안은 기존의 보호자 자율에 맡겼던 아동 지문 등록을 강화하여, 이제 1세 아동의 지문 정보를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 실종아동 발견 시간 단축: 현재 실종아동을 찾는 데 평균 56시간이 소요되나, 지문 정보 등록 시 이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문 등록을 통한 실종아동 발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3. 실종아동 사건 해결 기여: 매년 2만 건 이상의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에서, 지문 등록률을 높여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실종 사건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문 정보의 의무적 등록을 통해 실종아동 발견의 속도를 높이고, 더 많은 아동이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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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