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아동 지문 정보 등록 의무화 법안으로 실종아동 찾기 지원하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재준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문 등록 의무화: 개정안은 기존의 보호자 자율에 맡겼던 아동 지문 등록을 강화하여, 이제 1세 아동의 지문 정보를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 실종아동 발견 시간 단축: 현재 실종아동을 찾는 데 평균 56시간이 소요되나, 지문 정보 등록 시 이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문 등록을 통한 실종아동 발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3. 실종아동 사건 해결 기여: 매년 2만 건 이상의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에서, 지문 등록률을 높여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실종 사건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문 정보의 의무적 등록을 통해 실종아동 발견의 속도를 높이고, 더 많은 아동이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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