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의원등20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유별 신고 및 보호 대상"의 추가: 실종아동 및 유기아동, 가정폭력 피해자, 외국인 결혼 파트너 및 다문화가정 등을 해당 사유별로 신고 및 보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2. "결혼중개업자 및 국제결혼 통역 안내사의 교육 등 강화"의 수정: 결혼중개업자 및 국제결혼 통역 안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3. "보호자의 수용능력 검토 기준"의 추가: 아동보호시설에 아동을 수용할 때 보호자의 수용능력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보호자의 능력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실종아동 및 기타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법률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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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