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보호 강화 위한 법률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9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시설에 있는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확인되는 경우, 보호시설의 책임자는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실종아동이 가정폭력 등으로 자발적으로 부모로부터 떠난 경우, 보호시설의 위치나 이름 같은 정보를 아동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과 의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실종아동이 보호시설에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 가정으로 돌아가기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호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보호시설에서 계속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을 우선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동에게 안전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0
김한규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