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보호 강화 위한 법률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9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시설에 있는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확인되는 경우, 보호시설의 책임자는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실종아동이 가정폭력 등으로 자발적으로 부모로부터 떠난 경우, 보호시설의 위치나 이름 같은 정보를 아동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과 의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실종아동이 보호시설에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 가정으로 돌아가기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호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보호시설에서 계속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을 우선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동에게 안전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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