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청장이 직접 신상정보를 관리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상정보 관리 주체의 변경]**: 기존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관리하던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경찰청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신상정보와 실종 수사 업무의 연계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일원화합니다. 2.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대응]**: 유전정보와 신상정보 관리 기관이 달라 발생했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여 실종아동을 더욱 **적시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가명처리 도입]**: 유전자검사를 위해 검사대상물을 검사기관에 보낼 때, 반드시 **가명처리를 거친 후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정보 관리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유전정보가 목적 외로 이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종아동의 신상정보 관리 체계를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실종아동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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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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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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