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규정 변경 반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관련 규정 변경:
- 현재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 중 하나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존에는 이들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를 근거로 하고 있었으나, 이 조항은 2017년 10월 삭제되었습니다.
- 이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변경되었습니다.
2. 법적 근거의 반영:
- 이러한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최신의 규정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법률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실종아동의 보호 체계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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