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규정 변경 반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관련 규정 변경:

- 현재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 중 하나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존에는 이들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를 근거로 하고 있었으나, 이 조항은 2017년 10월 삭제되었습니다.

- 이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변경되었습니다.

2. 법적 근거의 반영:

- 이러한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최신의 규정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법률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실종아동의 보호 체계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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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