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 강화하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2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의원 등 77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수 증원: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가 기존의 9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납니다.

2. 이사 추천 권한 확대:

- 기존에는 제한적인 주체만 이사를 추천할 수 있었으나, 이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나 시청자위원회 등 더 다양한 주체들이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설립:

- 새로운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되며,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공적 책임을 강화하여 더욱 신뢰받는 교육방송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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