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공공장소에 게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2.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설치, 게시하거나 소지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3. 위 조치를 통해 헌법정신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공공장소에서 해당 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규제함으로써 역사적 상처를 예방하고 국민 정서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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