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 처벌 수준을 높이기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벌금에 그치고 있으므로,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강화할 것입니다.

2.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거짓신고로 인해 사회적 법익이 심하게 침해되거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거짓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를 억지로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고,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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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