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매매 범위 온라인으로 확대하기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9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은 암표매매를 오프라인의 특정 장소에서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암표매매 금지 대상에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암표매매 행위가 온라인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에 맞춰 온라인상에서도 이러한 불법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암표 매매 근절을 통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암표매매의 거래장을 규제하는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변화된 환경에서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거래 환경에 발맞춰 암표매매를 더 효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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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