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암표매매 처벌 강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2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표매매를 정해진 장소로 한정하지 않고, 장소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넓혔습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의 암표매매나 현행법에서 정하지 않은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암표매매도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2. 상습적이거나 영업으로 암표를 파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이러한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일회성이거나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암표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인들이 비의도적으로 처벌받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암표매매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벤트,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되파는 행위가 아니라, 이를 상습적으로 또는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처벌의 초점으로 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티켓 구매에 있어 소비자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불공정한 암표 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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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