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예방 강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 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특정 행위에 대해 3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경범죄가 중대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 반복 범행에 대한 형 가중: 동일한 경범죄 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를 경우에는 형을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가해자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 등 경범죄에서 비롯되는 중대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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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