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질서 유지 강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 법안에 따르면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 이 규정은 경기나 공연 중 일부 관람객들이 난입하거나 물병 등 이물질을 던져 경기를 중단시키거나 공연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추가된 항목:

- 제3조제2항제5호가 새롭게 신설되어,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의 방해 행위가 경범죄로 명시되었습니다.

3. 이유 및 목적:

- 최근 스포츠 경기와 공연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람객이 많아지면서 일어나는 방해 행위를 예방하고, 다수 관람객의 관람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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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