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승차 처벌 강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8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용 차량이나 배를 이용하거나 음식물을 먹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무전취식/승차)에 대한 벌금 상한을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구류 또는 과료 처분 가능성도 명시하여 처벌을 강화합니다.

3. 매년 약 10만 건에 달하는 무전취식/승차 신고 건수와 관련하여, 자영업자와 택시기사가 신고 후 보상받기까지의 긴 시간으로 인해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전취식/승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와 택시기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6
노용호
노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