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특정 장소에서의 암표매매를 처벌할 수 있지만, 온라인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되팔이'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3. 이를 통해 벌금 등의 처벌 수준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60만원 이하로 강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암표매매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현대화된 방식의 암표매매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불법적인 되팔이 행위를 줄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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