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매매 및 무임승차 처벌 강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표매매 온라인 거래 포함: 기존의 암표매매 처벌 규정에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암표를 판매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파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처벌 수위 강화: 암표매매, 무임승차, 무전취식과 같은 경범죄의 처벌 수위를 기존의 1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범죄 행위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사회적 질서 확립: 이 법안은 이러한 경범죄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질서를 확립하고 자영업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 기존 법률을 보완하여 더 효과적으로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사회 질서와 경제 활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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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