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성희롱 방지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0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법률에서 명확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피해자를 보호하며, 사회적 문제의식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1
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