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성희롱 방지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0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법률에서 명확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피해자를 보호하며, 사회적 문제의식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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