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은닉 처벌 강화 및 공공장소 소지 규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8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흉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 지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기존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수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2.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가 마련되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보다 엄격히 다루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흉기 관련 범죄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가능하게 하여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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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