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 폭언, 흉기 은닉 등을 통해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2.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공무수행 중인 자에게 내보이거나, 못된 장난이나 거친 말/행동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경범죄로 명시합니다.
3. 현행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의 공무수행방해를 규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히 공무수행 방해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제재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법안 취지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더 이상 문제로 두지 않고, 공무원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온라인 암표매매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흉기 은닉 처벌 강화 및 공공장소 소지 규제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건 던지기 처벌 강화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전취식·승차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 및 무임승차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건 던지기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 장소 규정 폐지를 통한 처벌 강화법안
경기장 질서 유지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암표거래 처벌을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 방해 행위 금지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 성희롱 방지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오프라인 암표매매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신고 처벌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암표 거래 금지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 실효성 제고 및 주취폭력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사용 금지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수행 방해행위 경범죄화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 범위 온라인으로 확대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발성 스토킹 행위도 처벌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암표 거래 처벌강화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