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발성 스토킹 행위도 처벌하기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4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발성 행위라도 스토킹과 같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면회 요구, 뒤따라가기 등 괴롭힘을 범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함.

2. 단 한 번의 행위로도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스토킹 행위를 현행법 상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함.

3. 이러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벌금을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60만원 이하로 높여 처벌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과 같은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간과하기 쉬운 단발성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고 법적인 규제를 더 엄격히 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1
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