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방해행위 경범죄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경범죄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이는 공무원이 일하는 동안 폭언이나 흉기를 보이는 등의 행동을 포함합니다.

2. 기존에는 "못된 장난 등"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공무 방해가 다뤄졌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방해 행위에 대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3. 개정안의 배경은 최근 급증한 악성 민원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공무 수행과 관련된 폭언과 폭력 사례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공무원이 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여 사회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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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