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암표 거래 금지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1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기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암표거래를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암표매매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2. 일부 암표상들이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를 미리 사두고 높은 가격에 되팔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이나 승차권을 판매하는 것도 암표매매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을 일부 개정하여 상거래 질서를 보호하고 건전한 온라인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암표거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암표매매를 금지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암표매매는 경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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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