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암표 거래 처벌강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3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암표 매매 금지: 온라인을 포함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암표 매매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한 암표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 암표 매매에 대한 처벌 강화: 상습적이거나 영업적 목적으로 암표 매매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억제 효과를 높였다.

3. 법률 용어의 현대화: '흥행장', '나루터'와 같이 구 outdated 용어를 더 이해하기 쉬운 현대적 표현으로 변경하여 법률의 이해도와 명확성을 증진시켰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불법 암표 거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의 티켓 구매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법률 문서의 명확성과 현대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는 결국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연 및 행사 티켓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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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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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